제목2018 노인본인부담금 변경 업그레이드 안내2017-12-27 16:31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638호에 관련고시에 의거하여 2018. 1.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급여,차상위 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노인본인부담변경을 적용한 윈여의주 Ver5.1.2#1 이  보급중에 있습니다. 

모든 PC에서 반드시 윈여의주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산정특례등 본임부담 경감대상자는 경감된 본인부담률을 따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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