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12월 2일부터 자보 추나요법 삭제방법이 간편해집니다. (기존 심평원 전화 취소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삭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번호 착오 등으로 인한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삭제 관련 의료기관 불편함 해소 및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의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의료기관 삭제를 청구 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 현행 전송당일만 삭제가능 → 삭제 가능건*에 대해서는 청구 전까지 삭제가능 ○ 적용시작일: 2019.12.2.일부터 * 삭제가능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원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 >알림방에서 확인요망
2. 진료일자당 하나의 사고접수번호만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전송가능 ○ 사고접수번호 착오 기재 등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삭제없이 추가 제출하는 것을 방지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8.) · 하-71(추나요법) 주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 적용시작일: 2019.12.2.일부터
3. 명세서와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의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시 심사불능 신설 ○ 불능코드: J3-12 ○ 적용시작일: 2020.1.6.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우리원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알림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변경사항은 자동차보험만 해당(건강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