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연기 안내2001-06-01 15:10
한의정보에서 알립니다.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공문을 받았지만

모 통신망에 올려진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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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방에서도

99년 4/4분기('99.11.15 - 12.31)보험의약품 구입내역 건부터 매분기별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 요양기관및 약국 등 행정능력이 취약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행정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의무를 2회 면제함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목록표 제출의무 면제 대상기관 : 의원,한의원,치과의원,조산원및 약국

(단,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치과병원및 한방병원 포함)은 현행기준대로 목록표를 제출하여야만 함)



○목록표 제출의무 면제 대상기간 : 99년 4/4분기('99.11.15 - 12.31)보험의약품 구입내역과

2000년 1/4분기(2000.1.1 - 3.31)보험 의약품 구입내역은 제출치 않음



○목록표 최초 제출시기 : 한의원에서는 2000년 2/4분기(2000.4.1 - 6.30) 보험의약품 구입내역을

2000년 7월 14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면 됨





상기내용에 대하여 추가의문사항이 있으신 회원분께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보험국 보험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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