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민건강보험법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요약2001-06-23 10:36
7월중 적용예정으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헙법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한의신문 발췌) 대책내용이 확정 공포 되는대로 한의정보 프로그램에 반영

하여 자료실에 등록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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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대책



1. 진료비 심사강화

1) 진료내역 통보 확대

2) 요양기관 현지확인 심사 및 실사 강화

3) 영리목적의 대행청구 금지

4) 녹색인증기관제도 시행(6월)

5) 허위,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 조사 기피 거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을 현 9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하고 면허자격정지 금고이상의 형선고시 면허취소



2.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완

1) 진찰료, 처방료의 통합(7월)

2)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조제료 삭제(7월)

3)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 삭제(7월)

4)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7월) : 평일 오후 8:00(토요일 오후 3:00) 이후



3. 약제비 절감

1) 보험약가 조정

2)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

3) 고가약제 보험자부담 상한 결정(8월)

4) 주사제, 항생제 및 고가약제에 대한 약제비 적정성 평가

5)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4. 보험료 수입증대 및 관리 운영 효율화

1)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2001년 97%)

2)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7월)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직장편입 확대(7월)

4)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



5. 외래 본인 부담금 조정

1) 한의원인 경우 :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일 때 2,200원에서 3,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



6. 정부지원 확대

1) 지역보험 50% 정부지원

2) 의료보험 체불진료비 조기해소, 진료비 지급업무 공단 위탁



2] 중장기 대책



1.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 금년 시범사업실시,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2. 전 요양기관 EDI 청구 확대

1) 진료비 지급기일 차등 적용 : EDI 15일 이내, 서면 및 디스켓 40일 이내 심사

2) 청구프로그램 등록 인증제 도입으로 프로그램 표준화

3. 의약품 유통개혁 조기 완성

4.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 억제

5. 과도한 병상 증가 억제

6. MRI 등 고가 특수장비 설치 규제 및 공동활용 유도

7.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 :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8.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종합병원급 경증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개선,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범위

설정을 위한 심평원내 가칭 신의료 기술평가센터 설치, 병원회계준칙 제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9.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1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대

11. 기타 국민건간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심평원 및 식의약청 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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