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녹색인증 요양기관 신청 안내2001-05-31 17:18
1]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3호, 2001. 5. 16)

제4조의 2



2] 녹색인증제



1.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

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 내역에

대하여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



2.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을 확약하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심사

평가원장이 인증함



3.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 도모 및 성실 청구 풍토 조성



3] 신청대상기관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2. 전자문서 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기관



4] 시행일 : 2001년 6월 1일



5] 인증신청 절차



1. 대상 : 의원급(의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2. 인증신청서 작성 :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서" 사용 (자료실 71번 참조)



3. 작성방법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요양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4. 신청장소 : 당해 요양기관의 심사를 관할하는 심사평가원 지원



5. 신청서 제출일 : 2001년 6월 1일 부터



6.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녹색인증요양기관 결정 -->

6월 10일 까지 인증신청서 접수기관은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녹색인증요양기관

으로 적용 가능



7. 인증에 관한 문의처 : 심사평가원 지원관리부(02-705-6591 ~ 6)



6] 녹색요양기관 인증 등



1. 인증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하지 아니함.



-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 분 심사청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조정액율 또는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분기 조정율에 의한 요양기관 별 상위 30%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2. 교육



- 인증신청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일정 수립 통보 예정

- 교육통보시 반드시 해당기관 관련자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3. 인증서 교부



- 인증신청 기관에 대하여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할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 교부



4.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특례



-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개시월 심사청구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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