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3호, 2001. 5. 16)
제4조의 2
2] 녹색인증제
1.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
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 내역에
대하여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
2.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을 확약하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심사
평가원장이 인증함
3.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 도모 및 성실 청구 풍토 조성
3] 신청대상기관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2. 전자문서 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기관
4] 시행일 : 2001년 6월 1일
5] 인증신청 절차
1. 대상 : 의원급(의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2. 인증신청서 작성 :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서" 사용 (자료실 71번 참조)
3. 작성방법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요양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4. 신청장소 : 당해 요양기관의 심사를 관할하는 심사평가원 지원
5. 신청서 제출일 : 2001년 6월 1일 부터
6.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녹색인증요양기관 결정 -->
6월 10일 까지 인증신청서 접수기관은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녹색인증요양기관
으로 적용 가능
7. 인증에 관한 문의처 : 심사평가원 지원관리부(02-705-6591 ~ 6)
6] 녹색요양기관 인증 등
1. 인증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하지 아니함.
-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 분 심사청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조정액율 또는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분기 조정율에 의한 요양기관 별 상위 30%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2. 교육
- 인증신청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일정 수립 통보 예정
- 교육통보시 반드시 해당기관 관련자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3. 인증서 교부
- 인증신청 기관에 대하여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할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 교부
4.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특례
-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개시월 심사청구분 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