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민건강보험법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요약2001-06-23 10:36
7월중 적용예정으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헙법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내용을<br />
요약하였습니다. (한의신문 발췌) 대책내용이 확정 공포 되는대로 한의정보 프로그램에 반영<br />
하여 자료실에 등록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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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요약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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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대책<br />
<br />
1. 진료비 심사강화<br />
1) 진료내역 통보 확대<br />
2) 요양기관 현지확인 심사 및 실사 강화<br />
3) 영리목적의 대행청구 금지<br />
4) 녹색인증기관제도 시행(6월)<br />
5) 허위,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 조사 기피 거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을 현 90일에서 <br />
최대 365일로 확대하고 면허자격정지 금고이상의 형선고시 면허취소<br />
<br />
2.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완<br />
1) 진찰료, 처방료의 통합(7월)<br />
2)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조제료 삭제(7월)<br />
3)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 삭제(7월)<br />
4)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7월) : 평일 오후 8:00(토요일 오후 3:00) 이후<br />
<br />
3. 약제비 절감<br />
1) 보험약가 조정<br />
2)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br />
3) 고가약제 보험자부담 상한 결정(8월)<br />
4) 주사제, 항생제 및 고가약제에 대한 약제비 적정성 평가<br />
5)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br />
<br />
4. 보험료 수입증대 및 관리 운영 효율화<br />
1)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2001년 97%)<br />
2)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7월)<br />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직장편입 확대(7월)<br />
4)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br />
<br />
5. 외래 본인 부담금 조정<br />
1) 한의원인 경우 :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일 때 2,200원에서 3,000원으로,<br />
65세 이상 노인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br />
<br />
6. 정부지원 확대<br />
1) 지역보험 50% 정부지원<br />
2) 의료보험 체불진료비 조기해소, 진료비 지급업무 공단 위탁<br />
<br />
2] 중장기 대책<br />
<br />
1.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 금년 시범사업실시,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br />
2. 전 요양기관 EDI 청구 확대<br />
1) 진료비 지급기일 차등 적용 : EDI 15일 이내, 서면 및 디스켓 40일 이내 심사<br />
2) 청구프로그램 등록 인증제 도입으로 프로그램 표준화<br />
3. 의약품 유통개혁 조기 완성<br />
4.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 억제<br />
5. 과도한 병상 증가 억제<br />
6. MRI 등 고가 특수장비 설치 규제 및 공동활용 유도<br />
7.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 :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br />
8.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종합병원급 경증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br />
확대,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개선,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범위 <br />
설정을 위한 심평원내 가칭 신의료 기술평가센터 설치, 병원회계준칙 제정, 민간의료보험<br />
활성화<br />
9.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br />
1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대<br />
11. 기타 국민건간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심평원 및 식의약청 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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