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br />
<br />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3호, 2001. 5. 16)<br />
제4조의 2<br />
<br />
2] 녹색인증제<br />
<br />
1.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br />
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 내역에<br />
대하여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br />
<br />
2.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br />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을 확약하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심사<br />
평가원장이 인증함<br />
<br />
3.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br />
요양기관의 편의 도모 및 성실 청구 풍토 조성<br />
<br />
3] 신청대상기관<br />
<br />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br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br />
<br />
2. 전자문서 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기관<br />
<br />
4] 시행일 : 2001년 6월 1일<br />
<br />
5] 인증신청 절차<br />
<br />
1. 대상 : 의원급(의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br />
<br />
2. 인증신청서 작성 :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서" 사용 (자료실 71번 참조)<br />
<br />
3. 작성방법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요양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br />
<br />
4. 신청장소 : 당해 요양기관의 심사를 관할하는 심사평가원 지원<br />
<br />
5. 신청서 제출일 : 2001년 6월 1일 부터<br />
<br />
6.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녹색인증요양기관 결정 --><br />
6월 10일 까지 인증신청서 접수기관은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녹색인증요양기관<br />
으로 적용 가능<br />
<br />
7. 인증에 관한 문의처 : 심사평가원 지원관리부(02-705-6591 ~ 6)<br />
<br />
6] 녹색요양기관 인증 등<br />
<br />
1. 인증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하지 아니함.<br />
<br />
-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br />
요양기관 <br />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 분 심사청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조정액율 또는 <br />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분기 조정율에 의한 요양기관 별 상위 30%에<br />
해당되는 요양기관<br />
<br />
2. 교육 <br />
<br />
- 인증신청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일정 수립 통보 예정<br />
- 교육통보시 반드시 해당기관 관련자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br />
<br />
3. 인증서 교부<br />
<br />
- 인증신청 기관에 대하여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할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br />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 교부<br />
<br />
4.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특례<br />
<br />
-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개시월 심사청구분 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