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료대 신고방법 변경 및 프린트용 보급안내2001-02-07 23:41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다음의 몇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료대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대 구입및 사전신고가 요양기관에 조금 편리하게 변경 되어, EDI 구입신고가

보류되고, 구입가격 확인서(문서로작성) 대체되었습니다.



2. 이체+사암의 산정방법이 2월 16일경 확정될 것입니다.



3. 차후 설치시 최종버전 이전의 설치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KMN

사용자께서는 KMN 4.13R 로 업그래이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프린트 사용자를 위한 업그래이드 설치본이 보급되었습니다. 자료실 46번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추후 변경내용이 발생하는 대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E-Mail 등록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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