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2년 4월 1일부 의료보험 단가 등 변경 안내2002-03-30 11:13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2002-18호(2002.3.16)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53.8원 으로 변경,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2002-21호(2002.3.1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기본 진료료 중 신설 내용

(5)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

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7)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

로 본다.



[한방검사 신규]

1. 전산화팔강검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등은 '경락기능검사'로 청구

2. 기기구술은 '간접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등을 포함하는 변경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보급하오니, 윈여의주



Lite사용자는 자료실의 97번,

Gold사용자는 자료실의 96번을 필히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 지원내용은 자료실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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