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금영수증제도및 가맹점 신청방법안내2004-12-17 17:42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및 가맹점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이 병원, 음식점, 미용실등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에서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신청을 유도



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거부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시 혜택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가맹점 신청방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청을 원하시는 요양기관은 각EDI협력사및 신용카드VAN사에 신청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윈여의주 사용자께서는 한의정보를 통하여 가맹점등록 신청을 하시면 윈여의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 카드단말기에 수납금액을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모뎀송신을 통한 전화요금이 따로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사오니, 한의정보로 연락주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서류는 [여기를]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질문/대답란 이나 유선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