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금영수증제도 안내2004-10-18 11:33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단계

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항의 현금영수증제도의 내용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

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 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이며 적립식(캐쉬백카드), 멤버쉽, 신용카드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하는 카드를 통해여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내용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눌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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