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총선일(04-04-15) 임시공휴 지정안내2004-04-02 15:58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회의원선거일(2004. 4. 15)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는 바,



요양기관이 위 선거일에 요양급여를 하였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



그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여의주 보험진료입력창에서 해당일을 공휴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설명서 5-3, 5-8 Page 참조)



윈여의주 메뉴의 의료보험->진료입력 창을 클릭 후 왼쪽의 달력화면 하단에 있는 공휴일 지정



을 클릭합니다. 15일을 선택 후 클릭(또는 스페이스바)하여 해당일을 빨간 색으로 변경한 후



저장을 누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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