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요청으로 인해 환자의 명일련번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환수요청 :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고 난 이후에 해당 진료 전체를 환수(취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청구하실때에는 “일반 / 누락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로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조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조정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재심사 조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 / 이의신청 / 환수요청은 우편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번거롭고 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잘못 청구하거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처치를 잘못 체크한 경우에는 진료 전체를 취소하는 환수요청을 합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구할때,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때,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요청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명세서일련번호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명세서 일련 번호 확인하는 방법.
1. 윈여의주를 로그인 하여 주메뉴 보험관리 -> 서식출력 -> 명세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년/월/성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환자검색창이 표시됩니다. 명일련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일련번호는 진료일 순번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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