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이 있는데 어떻게 재청구 하나요?
본청구한 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지급불능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심사조정과는 다릅니다. 지급불능된 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는 것을 보완청구라고 합니다.
1.먼저 보완청구를 하려면 보완청구하는 달의 접수증 및 심사결과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EDI수신을 통해서 접수증과 심사결과통보서를 미리 수신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이미 받은 경우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2.지급불능난 사유를 확인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후 윈여의주 주메뉴 보험관리 -> 청구목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청구일에 날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일이 공란이라면 파일생성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보완청구할 대상이 보험환자이면 보험란을 선택, 보호환자이면 보호란을 선택하고 심사결정목록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심사결정목록생성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확인창이 표시됩니다. 보험환자이면 보험란을 더블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환자이면 보호란을 더블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6.보험을 더블클릭하면 구분란에 보완1 보험항목이 생성됩니다. 보완목록을 클릭하고 목록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를 눌러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8.목록생성이 완료되면 보완을 클릭하고 파일생성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란에 청구분 보완인지 확인 후 시작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생성이 완료되어 “지금 송신하시겠습니까?”라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송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송신문서관리창의 심평원호출을 클릭하시면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10.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청구파일 점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중창이 표시되며 진행이 됩니다.

11.점검이 완료되면 상단메뉴의 청구버튼을 클릭하여 상태가 미송신인 보완목록 앞부분을 체크해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상태란의 미송신이 송신완료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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