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구 후에 누락된 환자분이 있어요. 누락된 환자만 청구하는 방법은?

Last Updated: 2024년 11월 07일By

건강보험(보호)청구를 심평원에 전송후  A라는 환자분의 진료내역 전체 혹은 일부 날짜를 빼먹고 원청구를 한 경우는 누락청구를 통해 누락된 날짜만 보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이 변경된 줄 모르고 보험환자인데 보호로 청구한 경우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이 난 경우에도 누락청구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 누락시킨 환자분의 진료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리 -> 청구목록 ->보험청구목록에서 누락시킨 달을 선택하고 목록생성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상단 첫번재 아이콘인 “신규누락목록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구분란에 누락항목이 생깁니다.

4. 누락할 환자분의 기관(보험,보호)를 클릭하여 목록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누락시킨 날짜를 각각 클릭하여 ALT+N 버튼을 누르면 “등록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ALT는 키보드 왼쪽 버튼입니다.) 환자를 모두 등록했다면 X버튼이나 닫기버튼을 눌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누락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생성(F5)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킨 명단만 목록생성됩니다.)

7.누락명단에 건수가 표시되면 누락부분을 클릭하여 파일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제목란에 누락분(전체)라고 표시되면 시작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파일생성이 완료되면 지금 송신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Yes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생성이 완료됩니다.

10.송신문서관리창이 나오면 심평원호출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이 열리면 청구파일점검을 클릭하여 파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청구버튼을 클릭하여 누락분(전체)미송신된 문서를 클릭후  청구버튼을 눌러 송신해 주시면 누락청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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