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상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번호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어디서 하나요?

Last Updated: 2024년 11월 07일By

자보 경상환자(‘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지칭함)인 경우 4주 경과 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였을 경우 재차 지급보증번호를 받은 후 추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4주 경과 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치료 연장의 목적이므로 환자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주메뉴 원무관리 -> 서식인쇄 -> 진단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단서 화면에서 환자를 검색하여 등록 후 소견란 아래의 진단 콤보박스 탭을 클릭하여 “자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란 내용 수정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3. 소견란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  또는 신규로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news via inbox

Nulla turp dis cursus. Integer liberos  euismod pretium faucibua

you might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