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 이용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적용 시행안내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공포되어 안내합니다.
해당 대상자 확인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3722)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건강보험 환자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1월1일부터 12월 31일 진료횟수를 적용하며, 단 시행년도 2024년은 7월 1일 ~12월 31일까지 365회 초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및 잠복결핵감염자로)로서 해당 질환 의료이용자
-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 (단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위 조건에 해당회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 의결된 사람
공단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차등제 적용대상’ 여부 (Y/N표시)를 확인하고 , 차등제 적용대상 ‘Y’ 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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