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분이 같은 달에 지급보증번호가 추가되었을 때 등록 방법은?

Last Updated: 2024년 11월 07일By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이 종료된 후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영상진단 없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한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진료 및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상환자여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서를 반복 발급하여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추가 발급할 경우 지급보증번호가 추가 됩니다. 지급보증번호를 추가 입력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메뉴 보험관리-> 자동차보험 -> 자보EDI 송신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보험창에서 해당 환자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신환등록창이 표시됩니다.  

 

3. 자동차보험 신환등록창을 보시면 지급보증번호 맨 끝을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가 지급보증번호 적는칸이 표시됩니다.  추가 보증번호 및 적용일 날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적용일을 기준으로 지급보증번호가 각각 적용됩니다. 적용일을 6로 설정한 경우 6일 이전과 이후 사고접수번호가 달리 보여집니다.

5. 지급보증번호 추가시 ” 지급보증번호의 적용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의 지급보증번호를 8월달에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지급보증번호 추가는 해당월에서 추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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