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방지및 이용자보호)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문자 전송 시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SM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한의원에서는 개인 또는 한의원이 소유한 번호임을 증명하여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 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가 없다면 문자 발송을 하실 수 없습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이란? 각 통신사에서 현재 번호를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입된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당서류를 한의정보로 바로 전송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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