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병원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윈여의주에 입력된 2024년 귀속 의료비 자료를 파일로 축출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기한까지 전송합니다.
○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5. 1. 1.∼’25. 12. 31.
○ 자료제출 기간 : ’25. 1. 1.∼’25. 1. 7.(제출시간 : 08시∼22시)
– 부득이한 경우 ’25.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25.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5. 1. 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5. 1. 15.∼’25.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1.18. 20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
⇒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25. 1. 20.부터 조회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대상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의료비 입력 -> 해당 년도 수납조회 -> 소득공제 할 자료 선택 변환 -> 직장/ 지역 의료보험환자 선택하여 조회 -> 소득공제 파일생성
확인하여 변환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과 영수증에서 모두 변환할 경우 같은 내용이 중복하여 변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 선택
3.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 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불편사항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1번 -> 5번)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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